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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도 보상 못 받는다...불법 운전 교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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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2월 26일

[ANC]
요즘 코로나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위해 2종 소형인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싼 가격으로 면허를 따게 해주겠다며
불법으로 교습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다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남효주 기잡니다.

[REP]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공장들이 나타납니다.

폐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운전면허 학원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만만한 답이 돌아옵니다.

[sync/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장]
"이 사람 오늘 아침에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 본 분이었거든요. 오늘 두 시간 처음 타보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네요.."

곧바로 시작된 강습, 하지만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교통안전 법규 등 5시간의 의무 교육 시간도 없습니다.

학원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에
2종 소형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준다는
이른바 '실내 렌트 연습장'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업체들의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S/U] 문제는 이렇게 무등록 업체에서
운전교습을 받다 다쳤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

지난해, 다른 지역의 실내 렌트연습장을
이용하다 발목 부상을 입었던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INT/ A씨 실내렌트연습장 이용자]
"오토바이는 자기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할 테니까 (다친 건) 알아서 처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했죠.."

허가받은 정식 운전면허학원이 아니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강준병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절보호대같은 안전장구를 차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교육 시설의 경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 등록되어있는 정상적인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

경찰은 해당업체를 적발하고,
비슷한 형태의 불법교습소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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