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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징역형 업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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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02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불법으로 건설 공사 일괄 하도급을 주고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와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관련 면허 대여와 일괄 하도급은
세금 탈루와 부실 시공 우려에 따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형 천5백만 원, 7백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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