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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진단검사 거부 60대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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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3월 07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구시로부터 코로나 진단 검사를 통보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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