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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행자 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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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3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며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9살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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