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다섯 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내일(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네 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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