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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기준 초과 살충제...알고보니 맹독*고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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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1년 03월 18일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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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 자주 오르는 농산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용 기준의 최고 40배 가까이 검출됐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맹독이나 고독성으로 분류한 살충제까지 나왔습니다.

집중 취재,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최근 경북지역 검사 결과를 검색해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보입니다.

[CG-IN] 경주 한 농가에서 생산한 취나물은
테부피림포스 검출량이
허용 기준의 1.6배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방풍나물과 부추를 생산하는 농가도
터부포스 검출량이 각각 39배와 37배를 초과해
출하가 연기됐습니다. [CG-OUT]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감자와 갓, 깻잎 등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작물의 병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맹독이나 고독성으로 분류할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CG-IN] 실험 대상 동물 집단 절반이 죽는 데 필요한 시험 물질의 1회 투여량.
즉 반수 치사량은 테부피림포스와 터부포스의 경우
kg당 1.3과 3.5mg으로
독약으로 알려진 청산가리보다 더 높습니다.

아바멕틴과 카보퓨란 등 살충제 6종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 농작물과 산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G-OUT]

대구안실련은 맹독이나 고독성 살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독성으로 둔갑했다며
전면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맹독 고독성 농약 성분을 보통 독성으로
바꾸어서 둔갑된 상태에서 농산물 등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맹독이나 고독성을 분류한 건
농약 원제 기준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농도가 낮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촌진흥정 관계자]
"농업인이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용제 이런 것을 같이 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독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고 있는 데다
잔류 농약 검사도 일부 농가에서만 진행돼
맹독.고독성 살충제 노출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경북지역 농약 잔류 검사 건수는
6천 4백여 건으로
도내 36만 8천 6백여 농가의 1.73%에 불과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표본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안 받는 농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6만 농가 중에서 실제로 6천 건 검사해봤자...
전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깐..."

독성 전문가도 농약을 희석해도
원래 성분과 독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해당 농약의 사용 금지 등을 지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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