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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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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기자 (jp@tbc.co.kr)
2021년 03월 30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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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된
같은 노래연습장인데도
백만 원에서 4백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코로나19 이후 자체 휴업에,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몇 달씩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아예 없는 날이 더 많았다고 호소합니다.

이같은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지난 1월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 4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4백만 원,
또 다른 업소는 백만 원밖에
지원 받지 못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INT.임형우 /대구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
"(지원금) 4백만 원 받는 분이 나오고, 백만 원 받으니까... 많이 황당하죠, 백만 원 들어왔을 때는... 이유도 모르고 백만 원만 (지원) 받으니까..."

노래연습장협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업소 천 2백여 곳 가운데
이처럼 지원금이 누락된 점포는
10% 정돕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초 코로나로 인한
부가세 신고 기한을 한달 가량 연장하면서
해당 업종으로 신고된 점포의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백만 원으로 안내 받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 3백만 원은
다음달 중순경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YNC.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국세청과 지자체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자료가 다 넘어오지 않으면, 신속 지급으로 뜨는 백만 원을 우선 신청을 하시고요, 19일에서 26일 경에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 신청하시면 돼요."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혼선을 빚으면서
코로나 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상처받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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