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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어디까지?...현장 경찰관 불만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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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04월 08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찰관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자체 업무까지 떠안았다는 불만과 함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찰 본연의 업무라며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공고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댓글 창에
541 건의 글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538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요 반대 내용은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대한 것으로
[CG-IN] 주취자의 신고 처리,
응급구호대상자의 경찰관서 임시 보호 조치,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점검 조항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CG-OUT]

경북지역 경찰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지자체 업무를 경찰이 떠안게 됐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조례안 제정에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창호/군위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
"경북이나 이런 데는 한 파출소에
경찰관이 두 명밖에 없는데 주취자 한 명 때문에 파출소 업무가 정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신고 출동은 나갈 수 없으니깐
치안 인력이 낭비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경상북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만든
표준 조례안을 따른 것이며,
불만이 제기된 자치경찰 사무 또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 본연의 임무라는 설명입니다.

[이경곤/경상북도 자치경찰준비단 총괄반장]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같이 만든 조례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지나치게 이 업무는 빼라
저 업무를 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례안은 도의회로 이송돼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
심사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시급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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