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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무사통과'...법 왜 있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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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04월 16일

[ANC]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화물용 크레인 불법 개조가 횡행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명백한 불법이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지자체는 알고도 묵인해 줘,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CG1>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대구 수성구청의
전정공사 입찰 공고 시방섭니다.

작업 안전 관리 항목에 고소작업차,
즉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을 명시해놨습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겁니다.</>

<CG2>또 다른 구청의 입찰 공고도
마찬가집니다.

화물용 크레인의 작업자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못박아놨습니다.</>

현행법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작업 현장마다 불법 개조차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장 안전 관리 감독자와 구청은
어쩔 수 없다며 눈감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SYNC.달서구청 공원녹지과]
"저희도 이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게 불법 개조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 작업할 때는 현황에 맞게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 점검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SYNC.크레인 설비 안전 검사소 관계자]
"실제로는 그걸 단속하는 관공서에서도 (불법 개조 차량을)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담당해야 될 부서가 그 차를 불러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아
탑승용 고소 작업 차량이 아니면
작업자들이 작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방침과는 대조적입니다.

[SYNC.크레인 업계 관계자]
"1군 (건설사) 현장 같으면 원칙대로 하는데... 시군구에서 하는 건 담당자들이라고 나와도 얼마만큼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지켜지죠.)"

안전불감증과 지자체의 묵인 속에
안전 관련 법마저 무용지물이 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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