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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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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대구와 경북 도내 시 지역이며
군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신규,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되며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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