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찬걸 울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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