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엄 군수 집에서
관내 공사 수주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관급공사 계약금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상납하겠다며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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