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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허위 사실 공표 시민단체 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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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1년 04월 30일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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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처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작성해
시민단체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언론사 20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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