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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검사 공무원 멱살 잡은 40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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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5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질 검사를 하러 온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을 받고 수질 검사를 위해
집에 온 공무원 B씨가
마시는 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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