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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앓는 아이 방치 숨지게 한 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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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5월 07일

대구지방법원은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한 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당시 만 1살이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는 등
장시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영양 공급과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아이를 유기했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키우는 등
열악한 양육 환경과 피해자의 질환 등을 고려해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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