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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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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1년 06월 09일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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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돼
행정 절차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심의 결과
비대상 사업으로 뽑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 심사가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보상 사업비도
49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업 계획 타당성을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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