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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3법', 연착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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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21년 08월 02일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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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법안 3가지가 입법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쇠퇴한 상권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또 현재 지역 규제자유특구도 자동연장제가 도입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쇠퇴한 지역 상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 기회를 주기 위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CG)먼저 상권을 지역 상생구역과
자율 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 상생구역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세제와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를 지원합니다.

쇠퇴한 구도심 상권인 자율 상권구역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특성화 사업 등
지원이 제공됩니다. (CG끝)

[심계원/대구시 시장활성화팀장]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그곳을 버티지 못하고
또 딴데로 가야되고..이런 악순환도 사실은 생기고 있는게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전국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때 상인.점포주.토지소유자분들이 모두 어떻게 서로 협력이 잘 될지,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CG)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혁신촉진 책무, 기관 간 상호협조와
협력의무도 명시했습니다.

각종 특례와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스마트 혁신지구 제도,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김성섭/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공공기관에다 납품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나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들이 이를 공시함으로써 대외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함께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그리고 경북의 산업용헴프 특구도
실증특례 연장제도가 적용돼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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