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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연창 전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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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1년 08월 18일 2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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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연료전지 사업 허가와 관련해
편의 제공 대가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 전 부시장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이 받은 1억여 원에는
청송 풍력발전 사업에 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와 연료전지 사업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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