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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서민상권보호 말뿐
김태우 기자
2021년 11월 17일 0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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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서민 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에 이어 식자재 마트까지
입점을 제한하는 전방위 규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의료지구에는 개발계획까지 변경해
대규모 점포 50개와 맞먹는 초대형 판매시설을
유치하는 모순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상권에 안좋은 영향은 물론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태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6월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쇼핑과 수성의료지구에 복합쇼핑몰 조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롯데쇼핑타운 건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 입니다<C>

<C>당초 건물 5층에서 9층까지 5개 층 8천 5백 제곱미터에 들어설 예정이던 키즈파크인 어린이 위락시설은 통째로 빠져있습니다.<C>

대신 판매시설은 당초 계획 보다 8천제곱미터가 늘어난 15만 5천제곱미터로
전체 시설 면적의 9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8%는 시네마와 문화센터, 아이스링크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3천제곱미터인 대규모 점포 50개와 맞먹는 초대형이어서 단일 판매시설 규모로는 대구 최대 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서민상권보호를 위한 대구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10년전부터 입점이 제한돼 있습니다.

<강준영 대구수성구청 일자리 경제과장>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반경 3킬로미터이내의 상권영향을 분석하고
주변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을
중적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지난 2014년에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해 유통상업지역을 신설하고 롯데쇼핑타운을 유치했습니다.

<윤진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외국인 정주여건이나 여러가지 쇼핑공간 이런것도
같이 연계해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을 확대했던거고요.



이듬해인 2015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자재마트까지 입점을 규제하는 대구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식자재마트는 롯데쇼핑타운 판매시설 규모의
1/100도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서민 경제 행정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혁신도시안에 매장면적 490 제곱미터의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 했지만 대구시의 서민 상권 보호 행정에 발목이 잡혀 결국 입점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일 대구시 공정경제 팀장>
지역수퍼조합의 골목상권 보호를위해서 사업조정
신청으로 2018년 대구시에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년간의 입점연기 공고를
명하였습니다.


<클로징>
수성의료지구가 당초 개발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거점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투자를 유치 하는데 대구시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tbc 김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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