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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상대 주식 매각 명령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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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1년 12월 31일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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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미쓰비스 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년 2개월 만인데, 피해자들이 실제 위자료를 받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보유 PNR 주식 매각 명령 즉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매각 대상 PNR 주식은 피해자들이 압류한 주식
19만 4천여주, 시가 9억 7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일본제철의
의견 진술이 완료됐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도
지난 1월 15일 끝났다며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법률 대리인>
"너무 늦은 결정이고 피해자들이 고령이신 상황에서
더욱 마음이 무겁고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일본 기업이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 그리고 매각명령결정에 따라서 판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난지
3년 2개월 만에 현금화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인용 결정됐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제철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즉시 항고, 재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포항지원이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을때에도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 했고 2년이 지난 8월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시간 끌기식 법적 대응 속에
진정한 사죄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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