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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공시설 친환경차 주차장.충전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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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2년 07월 27일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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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경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은 내년 1월 24일,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2024년 1월 24일까지 친환경자동차 주차.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7천 29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 394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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