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건물 외벽 공사때문에 옆집 침입한 업자 선고유예
공유하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8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옆집 뒷마당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건물 외벽공사를 하면서
옆 건물 B씨의 주거지 뒷마당에 들어가
사다리를 놓고 외벽 마감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