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옆집 뒷마당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건물 외벽공사를 하면서
옆 건물 B씨의 주거지 뒷마당에 들어가
사다리를 놓고 외벽 마감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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