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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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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3년 09월 01일

[앵커]
김충섭 김천시장이 민선 8기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2층의 형사2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 싱크]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선물 제공 지시하셨습니까?"

김 시장은 심문을 받은 뒤
모처로 옮겨져 대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7시간 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롑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천시 공무원 9명이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 등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유죄 판결에 이어 시장까지 구속되면서
김천시의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BC 박 석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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