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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방해 LP가스 방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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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2년 0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LP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모 재개발구역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재개발조합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LP가스의 배출 밸브를 열고 10여분간 가스를 방출해 집행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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