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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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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6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식품유통업체 대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회사를 정상 운영하며 직원 20여 명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차례, 고용유지지원금 2억 4천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직원들의 통화기록까지 변조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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