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세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고,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 4일 연장했다면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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