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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지역' 공시지가 관리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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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김태우

2022년 01월 07일

[앵커]
이번에 종상향이 허용된 수성구 범어2동과
만촌 1,2동도 종상향 기대 심리로 땅값이 크게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개발예상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특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년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이 허용된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과 만촌 1,2동 일대 입니다.

시의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종 상향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면서 해당 지역의 종상향 기대심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몰고 왔습니다.

< C> 2015년에 6억 2천만원에 거래된 범어2동의 한 주택은 2020년에는 12억 5천만원에 되팔려
5년새 가격이 두배나 올랐습니다. < C>

범어 2동의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 C>2014년에 5억 5천만원에 팔렸지만 2020년에는
12억 6천만원에 거래돼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C>

종상향 기대감은 지난해말 종 상향이 허용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조광일 / 공인중개사 >
"종상향 이후에 주변 인근 부동산 동료(공인중개사)
들이 말씀하시는데 종상향 이전에 계약했던 계약건에 대해서 매도인들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없는냐 라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의 절반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만촌동 2동의 한 주택은 지난해 8월 6억원에 거래 됐습니다.

< C>제곱미터당 실거래가격은 2백 90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백 만원으로 산정돼 시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

<클로징>대규모단독주택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현실과 동 떨어진 공시지가 산정으로 과세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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