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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준 민원배심원제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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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01월 24일

[앵커]

대구 도심에 아파트나 빌딩 공사 현장마다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청이 이런 주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상가 건물 부지 앞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와 불과 3미터 옆에
들어설 15층 짜리 빌딩 건축 허가를 놓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로 빌딩 건축 인허가 문제는 구청 민원배심원제로 넘겨졌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허가 건을 놓고서도 민원배심원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K가로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주민)80% 동의 요건이 됐는데 그걸 왜 인가를
안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편의주의의 한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TR> 지금까지 열린 민원배심회의 246건 가운데 조건부 허가는 208건, 원안 수용 10건을 합치면 대부분 허가로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판정을 내려도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절차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민원배심원제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허가 내주면 되는 건에 대해서 수성구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조정과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중재와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배심원제가 사안과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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