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관련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아파트 건설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두산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이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인 과정이 적법하고
아파트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을 제한할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