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 68살
A 씨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 씨는 가스와 분진이 발생하는 코크스로에
원료를 쟁여 넣는 업무를 했고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6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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