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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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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9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4살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11차례
딸의 신체를 학대하며 지난 5월
집에서 아이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을 둔기로 때리고
아내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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