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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사 대금 1억 원 떼먹은 승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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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2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연등탑 설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공사업체와
만등연등탑을 만들어 주면
2020년 2월까지 외상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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