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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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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4년 02월 25일

군위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로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0재산 4억70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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