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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도...장애인 투표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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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4월 15일

[앵커]
지난 22대 총선 투표 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6년이 됐지만
이들의 참정권 행사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총선 투표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진정서를 전달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이 됐지만 장애인들이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여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호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활동가]
"매년 투표할 때마다 이런 차별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나 차별 당하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트랜스C.G]
이들의 총선 관련 진정 사례 20건을 보면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은 임시 공간에서 기표하거나
기표대 접근이 어렵다는 내용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대구지역 사전투표소
150곳 가운데 8%인 12곳에 승강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표 보조 용구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대구시선관위 안내에 따라 투표소까지
차량 이동 지원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다는 진정도 있었습니다. [끝]

특히 후보 정보나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 공보물을 발달 장애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안내문도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윤경 / 대구피플퍼스트 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긴데다 그림이 아니라 글씨로만 돼 있어서 누구를 찍어야 할 지 몰라 그냥 아무 곳이나 찍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나가야 할 지 헛갈렸습니다."

[C.G]
이에 대해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27조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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