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에서 해마다 5백 건 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불길이 빨리 번지는 데다 폭발 위험까지 있어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요.
최근 5인승 이상 차량까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제대로 알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킨 SUV 차량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대지만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제설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여파로 불이 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CG]
이처럼 최근 3년 새 대구와 경북에서 매년 5백건 이상 차량 화재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등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큰 차량 화재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승용차가 포함되는데 소화기는 진동 시험을 거쳐 기능적 손상이 없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손주달/소화기 제조업체 대표]
"차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차에 부착을 해놓으면 차랑 같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특성이 진동이 있으니까 진동에도 일반 소화기 특성하고 똑같아야 된다..."
또 소화기는 화재에 대비해 손이 잘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성원/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조정관]
"트렁크에 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렁크 보관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 주행 시 움직이지 않도록 전용 거치대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비치 대상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새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차량인데 자동차검사에서 소화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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