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설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서문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23개 전통시장에서도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