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담배를 끊을 이유가 또하나 생겼습니다.
달서구가 오늘(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구의 다른 구군들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금연구역인데도 담배꽁초들이 곳곳에 뒹굴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포함해 달서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보다 3만 원 오른 액수로 정류소와 도시철도, 공원 등 886곳이 대상입니다.
[정영우 / 대구시 감삼동]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어떤 입장들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서라도 규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 과태료를 올린 건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달서구는 3인 1조의 공무원들이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순찰을 돌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석 / 달서구보건소 단속반]
"PC방이라든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금연 건물에서 저희가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요. 금연 공원에서 흡연자들을 많이 적발했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2011년부터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부산은 2022년에 5만 원으로 올린 데 비해 늦은 편입니다.
현재 대구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8만여 곳,
다음 달에는 남구가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구의 나머지 구군들도 7월까지 줄줄이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기존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였던 어린이집과 학교 앞 금연구역이 30미터로 확대된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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