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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 전직 교장 2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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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1월 21일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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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수개월 간 여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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