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통한 자치단체 실적 홍보 횟수를 초과한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 5개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는 분기별로 1개 종류, 한 차례 실적 홍보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지난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이들 구군은 소식지와 SNS를 이용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내렸고,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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