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수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없이 방사성 폐기 물품들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했던 조명기구와 축전지를 비롯해 폐기 물품 4천5백여 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수원은 물품의 표면 오염도가 낮아 방사성폐기물로 보지 않았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여전히 외부 반출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며, 원안위 특별 점검 결과를 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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