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다음 달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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