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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