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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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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4월 27일 2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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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내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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