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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소송전'...하역비 법인 부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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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06월 14일 2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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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그동안 영천 도매시장 운영법인이 과도한 경매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소식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영천시가 결국 시장 개설 27년 만에 수수료 인하와 함께 농산물 하역비를 법인에서 내도록 결정했는데, 이에 불복한 법인 측이 볼썽사나운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영천시가 125억 원의 혈세를 들여 새로 지은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안에 농산물 경매 수수료를 법정 최고인 거래대금의 7%에서 6.5%로 0.5%포인트 내린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TBC 보도에 따라 영천시가 시장 개설 27년 만에 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정우 / 영천시 부시장 "이를 통해서 농가에서는 유통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농가에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천시는 수수료 인하와 함께 그동안 농민이 내온 농산물 하역비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했지만, 최근 그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영천시 결정에 불복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영천시가 연구 용역까지 벌여 농가에 5억 원 상당의 환원 방안까지 마련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의회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상호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출하(경매) 수수료는 인하됐습니다. 하역비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서 하역비를 농민들이 다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는 농민, 소비자를 위한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도매시장 운영 법인에 입장을 물었지만 '소송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역비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규정으로 정하는 출하품에 대해 표준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나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영천시는 본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농민이 하역비를 내는 것을 놓고 영천은 물론 전국 도매시장에서 논란이 큰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매시장 설립 이유는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섭니다. 비지땀을 흘리며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의 노력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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