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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올챙이 '집단폐사' 망월지 지주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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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3년 04월 12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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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지주 60대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망월지 개발을 두고
수성구와 갈등을 빚다 저수지 수문을 열고
물을 빼내 올챙이 수백만 마리를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올챙이 폐사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수문을 열어 야생생물과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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