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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