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주시가 지난해 11월 숨진 직원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뒤 진행한 진상조사 과정의 대처가 미흡한 데다 관련 예방교육과 대책이 소홀한 점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사건 은폐 의혹 제기에 대해 관례적으로 사망에 따른 면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관련 자료들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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