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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년 이상 근속 청년근로자에 장려금 지급
2025년 04월 22일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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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처음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만 19세 ~ 45세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430만 5천여 원 이하인데, 청년 내일채움공제나 경북 청년애꿈 수당 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했으면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선발할 때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와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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