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치만 이뤄졌다면 12살 어린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한 이면도로.
모퉁이를 돌던 흰색 차량이 초등학생과 부딪힌 뒤 멈춰 섭니다.
사고를 인지한 듯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덜컹'하고 차량이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12살 어린 생명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유족]
"운전자는 알거든요 조그만 돌이 튀어도. 그 큰 아이가 부딪혔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부딪히고도 왜 아이를 그렇게까지 끌고 갔는지."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대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족]
"5년을 구형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부모도 죽어라. 니 자식 죽었는데 니는 뭐 하려고 사노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유족 측은 매일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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