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실명이 공개되고, 과징금을 물려도 문을 닫으면 그 뿐인데요.
자격도 없는 의료 기관이 방문 진료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70대 남성 A 씨는 최근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외래 진료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 부부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의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는 2건인데, 받지도 않은 진료가 12건이나 청구된 겁니다.
[ 피해자 A 씨 "진료 내역서를 떼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진료를) 사실 한 번도 안받았습니다. (청구는) 다섯 번 해놨더라구요. 집사람은 세 번 했는데 아홉 번 했다고 돼있고요."]
진료한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의사는 A 씨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했다고 말합니다.
[B 한의원 원장 "과잉 진료나 허위 진료는 없었습니다. 진료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방문 진료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고. 오히려 진료를 다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한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방문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허위 청구인 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해당 기관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의 대상 기관이 아니고요. 요양급여 내역 보내주셨던 거 그거는 (확인해 보니) 저희한테 다 청구가 됐더라고요"]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의료기관이 거짓 청구로 취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은 무려 7,633억원,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인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의원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곳은 내원일수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한의원입니다. 현재 병원은 보시다시피 문을 닫은 상탭니다."
[전지혜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은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들 역시도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모니터링이 수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제도적으로 모니터링 조치를 좀 더 강화.."]
거짓청구에다 과잉진료로 건강보험이 줄줄 새면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노태희 CG 김세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